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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3연임 허용될듯/재경원·은감원 의견조율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최창환 기자
◎회장제 도입 “옥상옥” 불허주총시즌을 앞두고 은행권의 최대 관심사항인 은행장 3연임 허용여부가 논란 속에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반면 은행의 회장제 도입은 불허되며 전직 은행장의 은행 비상임이사 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비상임이사 중심의 은행이사회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은행경영체제 운영의 골격을 이같이 잡아 후속조치를 마련중이다.
은행장 3연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3연임 여부를 전적으로 해당 은행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주대표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장을 선임토록 제도를 개편한 만큼 정부가 연임 여부에 대한 가부를 따지는 것이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감독원이 주총협조 형식의 행정지도를 통해 3연임을 제한해왔는데 이같은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들의 판단으로 3연임여부가 자연스레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3연임에 해당되는 현직 행장들이 타은행에 비해 비교적 경영실적이 좋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아직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 내부에서는 분위기 쇄신과 발상의 전환을 위해 3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소수에 그치고 있다.
행장을 포함한 전직 은행 임직원의 비상임이사 자격에 대해서는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은행장추천위의 전례를 고려할 때 전직 행장 등의 입김이 너무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직전 임직원 등을 제외한 전직 임직원을 이사피선 후보에 포함시키되 대상을 1명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회장제 도입은 은행장이 이사회장을 겸임토록 하고 있는 만큼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어 허용치 않기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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