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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면제 외국법인/작년보다 729개 늘어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올해 두차례에 걸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를 계기로 위탁증거금을 면제받는 외국법인수가 크게 늘어났다.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징수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법인은 지난해말 2천5백24개에서 3천2백53개로 7백29개(28.88%)가 늘어났다. 대상국가는 32개국에서 36개국으로 증가했다.
나라별로는 미국법인이 2백30개에서 2백40개로 늘었고 영국도 1백31개에서 1백34개로 증가했다.
월별증가세로 보면 한도확대(4월1일, 10월1일)를 앞둔 3월과 9월이 각각 78개와 1백개로 두드러졌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시 투자금액의 40%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지정신청서와 투자등록증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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