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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전용부담금] 3년 분할 납부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공장설립을 위해 임야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대체조림비와 임야전용부담금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등 경기도 지역 31개 시장·군수의 건의에 따라 임야를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1㎡당 887원인 대체조림비와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인 전용부담금 총액의 30%만 공장설립 착수전에 내고 나머지는 3년 안에 납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법 시행령을 8월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야를 전용해 공장을 지으려면 대체조림비 등의 부담금을 먼저 내야 공장설립 승인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이 공장설립 자금을 은행 등에서 빌리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승인서 등이 필요하도록 돼있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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