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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명예훼손 게시물 함부로 삭제 못한다"

앞으로 실명으로 거론된 명예훼손성 온라인 게시물이 있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해당 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포털에서 삭제할 수 없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현재 KISO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7개 회원사 포털사이트에 일괄 적용된다. KISO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 훼손을 당한 이는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게시물의 주소(URL)’을 명확히 기재해 포털 측에 요청해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글이나 사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내 이름이 들어간 모든 게시물’과 같이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URL을 명시하지 않고 삭제 등의 요청을 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임시조치(블라인드)’만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 없이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법 개정작업과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만 정리했다.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명예훼손성 게시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고심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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