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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증권에 과태료

GS건설에는 과징금 20억원…내주 금융위서 확정

삼성증권(016360)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은 증권사가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고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기업어음(CP)을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 기업 CP를 81회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고 CP 규모는 8,089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GS건설(006360)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도 의결했다. 20억원은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이다. 삼성증권과 GS건설 제재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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