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외자유치 5만弗 포상금

내달부터 시민.공무원대상

오는 6월부터 서울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큰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최고 5만 달러(약 6,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제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은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6월15일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최고 5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안과 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포상 대상 등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또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의료ㆍ교육ㆍ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최고 50%를 지원하는 한편, 공유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투자 지원과 생활 민원 상담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지급 ▦건축제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여의도, 청계천 주변, 마곡지구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