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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국대 "수백억대 법적분쟁"

건국대, 이마트 임대 보증금 추가지급 소송<br>신세계, 영업방해로 형사고발·10억 손배訴


신세계-건국대 "수백억대 법적분쟁" 건국대, 이마트 임대보증금 정산 청구 소송신세계, 영업방해로 형사고발 ·10억 손배訴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신세계가 최근 건대 스타시티에 입점해있는 이마트 자양점과 관련해 건국대로부터 2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신세계는 이에 맞서 건국대를 상대로 영업방해를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법인과 기업체와의 이례적인 수백억대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건국대는 지난 3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세계를 상대로 "265억원의 보증금을 정산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 2003년말 건국대가 학교앞에 건립키로 한 주상복합시설 및 상업지구인 스타시티 단지 안에 할인점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비롯됐다. 신세계는 스타시티 판매시설 건물에 이마트(자양점) 매장면적 4,000평(지하 1층)과 주차공간(지하 2~3층) 등 총 1만3,134평 공간을 임대보증금 857억원에 20년간 임차하기로 건국대와 2004년 5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준공을 얼마 앞둔 지난해 11월 건대측에서 임대보증금 2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이마트 매장으로 사용할 전용면적이 늘어났기 때문. 스타시티 운용회사인 건국 AMC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늘어날 경우 준공시점에서 보증금을 정산한다는 것은 계약 의무사항"이라며 "전용면적이 1,474평이 늘어난 만큼 보증금을 정산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건대측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오히려 보증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초 계약은 이마트 매장 면적에 대해 국한한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인 1만3,000여평에 대한 계약"이라며 "공사 결과 총 면적은 계약했던 1만3,000여평보다 줄어들어 오히려 신세계가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즉 이마트 매장면적 증가에 대한 정산 여부는 애초에 거론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계약조건인 총 면적에 하자가 생긴데 대해서 건대측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보증금을 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건대측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국대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수백억대 소송을 제기하게 이른 것이다. 이에 질세라 신세계 또한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건국대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건대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영업을 방해했고, 이로인해 오픈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즉 화물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고, 하역장 출구 출입구 셔터를 봉쇄하는 등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로 이마트 자양점 영업개시 예정일(2006년 12월)을 한참 넘긴 2월로 오픈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는 또한 손배소 소송과는 별개로 이미 수사기관에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형사고발 조치도 취한 상태여서 기업과 대학간의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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