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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들어 음성.탈루세액 2조원 추징

국세청은 또 주류무자료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전국31개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에 일제 착수했다.국세청은 조사행정의 중심을 탈세행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 되고 있는 유통질서문란행위 척결에 두고 거래질서 문란업종을 중심으로 제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에이르는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허위자료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자료상 및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내년 1월에 실시하는 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자료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탈세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의 부과에 그쳤던 종전과는 달리 자료상과 동일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99년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부터10월말까지 929명에 대해 6천6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탈루세액에서는 보광 및 한진그룹에 대한 추징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탈루세액 추징규모는 4천178명, 2조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0%가 줄었으나 추징세액규모는 45%가 늘어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국세청은 이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한 유흥업소, 도매업체 및 자료상 행위자 등 73명에 대해서는 601억원의 세액추징과 함께 71명(자료상행위자 6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2명을 벌과금 통고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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