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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분리된 농지 양도세 감면
입력2004-09-30 08:58:50
수정
2004.09.30 08:58:50
농민의 거주지가 농지와 다른 지역에 속하더라도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국세청은 30일 대전 중구에 사는 A씨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밭을 팔면서 양도세감면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민이 농지가 속한 시.군.구지역 또는 이 지역과 경계가 맞닿은 시.군.구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뒤 이 땅을 팔면양도세를 1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A씨는 지난 1984년 거주지인 대전 중구와 경계가 맞닿은 공주시 반포면에 밭을사 농사를 지었으나 198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지역 사이에 유성구와 서구 등 다른 구가 들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세금감면 여부가 불분명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 땅을 팔면서 세금감면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속 농지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은 농민의 의사와 무관한 만큼 일정기간 농사를지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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