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초 정부 기대와 달리 지난 10년간 경제자유구역 내 들어선 외국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투자가 및 해외병원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6만여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 병원과 연계된 국제 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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