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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시안 뭘 담았나
입력2007-03-08 17:57:08
수정
2007.03.08 17:57:08
"잦은 선거따른 폐해 막자"<br>대선·총선 동시실시 제시
정부가 8일 공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은 1회 연임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6개 항으로 이뤄진 이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며 최종안은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된다.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 ▦대통령 궐위에 대한 확인 ▦개정헌법 시행시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헌을 통해 5년이던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과 같은 4년으로 줄어도 현행 주기대로라면 3개월의 시차가 발생,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안은 오는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차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를 함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잦은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시 선거를 실시하되 올해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된 정치 일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선과 총선 시기를 2월로 정한 것은 현행처럼 대선을 12월에 실시함으로써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국회기능 마비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둘째 안은 첫째 안과 동일하되 차차기 대선(2012년 1월)과 총선(2012년 2월)의 시차를 1개월 뒀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동시 선거가 국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권력 독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이 적용됐다. 마지막 안은 개헌의 취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 차기 대선과 총선을 내년 2월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차기 대선 및 총선 시기를 건드려야 하는데다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궐위했을 경우 궐위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현행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대통령 궐위시 국민 직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고,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의 임기를 궐위한 대통령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도록 했다.
개헌 시안은 안정된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70조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될 수 있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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