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12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부품공급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납품 단가을 결정했다. 낙찰자로 선정해주는 대신에 입찰 당시의 최저 입찰가보다 싸게 부품을 납품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또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2010년 1월에서 2011년 5월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19.0% 깎았는데 단가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없는 행위였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자 부당 단가인하로 인한 이득으로 추정된 15억9,000만원을 납품업체들에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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