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RF/단기자금 조달 적합한 환매조건채권(오늘의 용어)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 콜 자금과 같이 단기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이는 채권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때 만기전 매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RP거래는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해 채권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장기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RP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과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상품의 하나로서 일정 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