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환기맞는 企協] 제도개혁 급선무(상)
입력2000-09-18 00:00:00
수정
2000.09.18 00:00:00
류해미 기자
[전환기맞는 企協] 제도개혁 급선무(상)회장선거때 지역조합 투표권 부여해야
중소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박상희(朴相熙)회장이 공식사퇴를 선언, 새 회장을 뽑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안팎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중앙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편집자주
중소업계는 무엇보다도 기협중앙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회장직 선거제도의 개혁을 꼽고 있다. 朴회장이 사퇴하는 이달 28일부터 2개월 후인 11월 28일까지 잔여임기를 채울 후임회장 선출과 내년 2월 다시 치뤄질 회장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선출방식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80여명의 협동조합연합회 회장및 전국조합 이사장이 기협회장을 뽑게 돼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현재 투표권이 없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들이 자신들에게도 투표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조합법에 따라 180여개 전국조합과 연합회에만 선거권을 주고 있어 373개 지방조합과 167개 사업조합의 선거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명실공히 중소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들을 배제하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태영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역협의회 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500여 지역조합을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지방조합에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에까지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연합회나 전국조합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일부 조합들은 전국조합및 연합회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등을 포괄해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선거제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금권선거 관행도 뿌리뽑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후보들이 매번 회장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편가르기를 위한 뇌물공세를 자행해 왔던 관례를 버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건전한 선거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투표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흘러나오고 있는 『지난 89년 이전처럼 회장 추대방식을 다시 택하자』는 말은 그동안 선거다툼이 얼마나 소모적이었는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공석중인 기협중앙회 회장직에는 앞으로 몇 달사이에 두명의 회장이 부임하게 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후보는 김영수 전자조합이사장, 유재필 레미콘연합회회장, 육동창 광합조합 이사장 등이다.
한 조합 이사장은 『누가 회장이 되든 정당한 정책대결을 통해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특히 사전 자질심사를 거쳐 회장 자격을 검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해미기자HM21@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20:06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