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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염 혈액' 유통 韓赤직원 19명 벌금형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은 9일 혈액관리 소홀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의 전ㆍ현직 원장과 혈액검사과장, 검사과 직원 25명 중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적십자사 직원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혈액원장 오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복검사 및 검사직원 교육 미비 등에 따른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과장들 6명 중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직원 1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혈액 검사 및 관리는 혈액원 자체의 과실의 성격이 강하고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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