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다.
이 행장은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아직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다만 조직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판단을 내리실 분들은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국민은행) 조직을 위해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이 행장의 발언은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질 경우 국민은행의 앞날을 위해 과감히 용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례에서 볼 때 이 행장에 대한 당국의 퇴임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 행장은 앞서 4일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에 저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겠으며, 만약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면 사퇴 의사도 있다”고 밝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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