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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8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2005년말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1,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재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2% 초과액으로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소득세 인하는 10월 이후에나 논의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같은 날 여야정 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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