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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유보
입력2005-11-17 17:04:17
수정
2005.11.17 17:04:17
의료비 상승·이용 양극화 우려 내주초 정부안 수정·보완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외 영리 의료법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수정ㆍ보완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주 초 정부안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입법내용 중 영리병원 설치문제에 있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법안을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제주도민의 의료비 상승ㆍ의료 이용 양극화 초래가 우려된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제주도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ㆍ라식수술, 피부미용 등에 한해 허용하는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 법인은 내년 7월부터, 국내법인은 2007년 7월부터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약화, 의료 양극화 우려 등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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