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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간 신문사 위성방송참여 허용/각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 도입내년 하반기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집행유예 기간중 경미한 범죄에 대해 1회에 한해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과 일간신문사의 위성방송업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고쳐 내년 7월부터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건교부 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 발주자가 이를 참고로 도급업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통합방위법을 제정,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전구역 안에 있는 주민과 체류자에 대해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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