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입력1999-04-01 00:00:00
수정
1999.04.01 00:00:00
온종훈 기자
신용카드의 현금융통한도를 정하는 법규정이 없어져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며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또 시설대여업자(리스사)도 리스기간 2년6개월 이상의 자동차 리스를 할 수 있게 돼 이 부문에서 기존의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지난 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70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직불카드의 1회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루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선불카드의 권면한도는 장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액을 자기계열 여신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시설대여의 중소기업 대여의무비율도 연간 실행액의 40%에서 30%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회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에는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 리스회사들에게도 5년 미만 자동차리스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리스사의 경우 자동차 사용연한을 다 채우는 5년짜리 리스만 할수 있었고 리스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동차 리스는 렌터카회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리스사는 시설의 사용연한 절반 이상을 리스하도록 돼 있어 자동차의 경우 2년6개월 미만 리스는 여전히 렌터카업체만 가능하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