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압구정 미성 32평 2주택자 '1주택자의 14배'

국세청 "내년 상반기 양도세 부담사례" 공개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무거워진다.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도 50%로 단일화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서울 강남ㆍ목동, 경기 분당 등 주요 부동산 급등지역의 ‘평형별ㆍ보유년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사례(표)’를 공개하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추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미성아파트 32평형(5년 보유 기준)의 실제 양도세는 1,400만원(양도세율 3.2%)에 그쳤으나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라면 올해 내야 할 양도세는 1억800만원으로 약 8배나 폭등하게 된다. 특히 2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내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1억9,3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해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며, 1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목동 2단지 35평형(15년 보유 기준)의 올해 양도세는 2,700만원(양도세율 4.0%)에 불과하지만 2주택자라면 1억4,000만원으로 5배가 넘게 세금을 내야 하며, 만약 2주택자가 같은 아파트를 내년에 양도하면 무려 3억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 1주택자에 비해 11배 이상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율도 정상세율(9∼36%)이 아니라 50%의 단일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3년, 5년, 10년 이상)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10%, 15%, 30%)를 차감한 뒤 정상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올해 안에 보유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게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2007년-2주택자’인데도 일부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매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켜 결국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