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해기사자격 대리시험 비리 수사
입력1998-10-22 23:27:00
수정
2002.10.22 11:01:17
지난해 해기사 국가자격 시험에서 응시자 2명이 대리시험을 본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지난해 실시한 해기사 시험에서 응시자 2명이 대리로 시험을 본 사실을 확인,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지난 96년 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해기사 시험 채점답안지와 원서를 넘겨받아 부정시험 여부를 조사중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