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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발주처, 中企 하도급 애로 '외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부 회계규정을 무시한 채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가 부도 나면 하청을 받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당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82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수주건수 244건중 발주처가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건수는 49건으로 전체의 20%에 그쳤다. 또 공사원가에 반영된 수수료 금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총공사비(1조781억원)의 0.017%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는 대형 건설사가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하도급 지급보증을 기피하자 발주처가 공사를 발주할 때 아예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토록 회계예규를 개정,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조용광 하도급1과장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벌칙규정이 없고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하게 원가에 반영하도록 발주처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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