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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건모.신승훈씨 세무대리인 징계요구
입력1999-01-27 00:00:00
수정
1999.01.27 00:00:00
가수 김건모·신승훈씨 등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세청은 27일 공인회계사회에 가수 김건모씨와 신승훈씨의 세무업무를 대리했던 李모씨(42·공인회계사)를 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李씨는 金씨 등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타인이 사용한 영수증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비용을 부풀려 탈세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인이 탈세에 가담할 경우 국세청이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사실이 적발된 金씨는 3억4,200만원, 申씨는 4억3,9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완료했다』며 『다만 검찰이 지난 11일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매니저인 사맹석씨가 본인들과 상의하지 않은채 세무대리인과 짜고 탈세행위를 주도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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