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매각 등 정부 지분 물건의 민영화와 공기업들의 매각자산 처리, 현대와 한진해운의 기업 구조조정 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정부는 6일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세부실행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PEF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 의결권 제한,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공시 의무 등의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들 회사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나 부실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게 목적인데 인수기업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에 묶여 사실상 기업 M&A의 통로가 막혀 있다.
PEF가 인수한 기업의 상장 허용은 PEF가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PEF가 지분인수 방식 외에도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M&A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 허용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이 풍부한 제철회사나 정유사들이 해운사인 STX팬오션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제3자 물류촉진이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화물 운송 비율이 30%로 제한된다. 기업 합병가액 규제 완화는 인수와 마찬가지로 합병의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로 제한되는데 이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방안에는 또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교환 방식 합병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금융·세제 지원과 자회사를 합병 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역삼각합병,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 영업양수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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