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투·미래에셋·MBK 인수합병 족쇄 풀려

■ 정부, M&A 활성화 방안

한전·포스코 해운사 인수도 허용

앞으로 한국투자금융·미래에셋·교보생명 등 금융전업그룹과 MBK·한앤컴퍼니 등 전업 사모투자펀드(PEF)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다른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한전·포스코·현대제철·SK 에너지·GS칼텍스 등 대형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가 허용된다. PEF가 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며 기업 간 합병가액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매각 등 정부 지분 물건의 민영화와 공기업들의 매각자산 처리, 현대와 한진해운의 기업 구조조정 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정부는 6일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세부실행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PEF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 의결권 제한,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공시 의무 등의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들 회사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나 부실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게 목적인데 인수기업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에 묶여 사실상 기업 M&A의 통로가 막혀 있다.

PEF가 인수한 기업의 상장 허용은 PEF가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PEF가 지분인수 방식 외에도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M&A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 허용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이 풍부한 제철회사나 정유사들이 해운사인 STX팬오션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제3자 물류촉진이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화물 운송 비율이 30%로 제한된다. 기업 합병가액 규제 완화는 인수와 마찬가지로 합병의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로 제한되는데 이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방안에는 또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교환 방식 합병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금융·세제 지원과 자회사를 합병 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역삼각합병,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 영업양수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