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관광·레저분야 주요내용 반값 골프장 수도권엔 건설 힘들어 효과 의문"농지 거의 지방에…시장논리 무시한 공급대책 우려"조세감면등 싸고 부처간 입장 엇갈려 진통 예상보전산지 75%라도 레저시설 만들 수 있게 규제 완화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번 2단계 대책의 주된 골자는 골프장 등 관광ㆍ레저산업 육성을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가격을 낮춰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밖으로 나가는 국내 소비를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휴면ㆍ한계농지를 활용, 대중 골프장 건설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리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단계 외에도 오는 9~10월 중 추가 제도 개선 등을 담은 3단계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지원이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을 뿐더러 레저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지 출자, ㈜퍼블릭 골프장 회사 나온다=이번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휴면ㆍ한계농지 등에 대중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한 것. 농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현물출자해 주주로 참여, 이익을 배당받고 개발업자는 저렴한 값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시스템이다. 농지 현물출자를 통해 건설되는 골프장에는 법인세와 취득ㆍ등록세, 그리고 보유세,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자율적 설치로 바꾸기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감면 부담금 범위, 세금 감면 내용,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은 10월 말까지 검토, 확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골프장 보전산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추가로 골프장 규제를 완화할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ㆍ무주ㆍ영암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고 주변에 골프텔 등 숙박시설도 건설, 일명 체류형 대중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진입도로 1곳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값 골프장, 실효성 있을까=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한 예로 한계농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설의 경우 농지가 대부분 지방에 위치, 수도권은 제외될 여지가 많다. 아울러 농지 소유주 중 외지인이 적지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부담금 등 조세 감면 등을 놓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 과정에서 용두사미로 끝날 여지도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원 소장은 "골프장 등 레저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 한계농지에 골프장 건설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 지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등 시장 논리를 무시한 공급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관광시설 늘리기 위해 산지ㆍ해양 규제완화=현재까지는 산지를 관광ㆍ휴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용하려면 보전산지가 50% 미만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75%가 보전산지라도 산을 깎아 관광ㆍ레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해양 레저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방향 등을 담은 일명 마리나 개발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길이 12m 미만의 해양레저선박이 11월부터 다도해와 연근해까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상레저 사업자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7/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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