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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15㎞이내 유료도로 출근시간 통행료 면제"

개정안은 주행거리 15㎞이내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신 이들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면제증 용지 비용 100원씩을 받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유료도로의 요금(징수)소간 기본거리를 20㎞로 규정하고 20㎞ 이내에 2군데 이상의 요금소가 있는 경우는 2년 이내에 1군데로 재조정토록 했으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장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이건개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요금소간 평균 거리가 20㎞지만 우리나라에는 20㎞이내가 166구간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른 통행료 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근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과다한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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