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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성인용품 전시ㆍ판매는 무죄
입력2003-01-29 00:00:00
수정
2003.01.29 00:00:00
최수문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ㆍ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약식기소 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며 “이를 두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달 동안 서울 관악구 신림동 P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매장에 전시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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