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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수익증권판매 간접규제
입력1999-05-07 00:00:00
수정
1999.05.07 00:00:00
안의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말부터 증권사들의 주식형·공사채형등 수익증권 판매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제한다.금감원은 7일 5월말부터 증권회사들의 무분별한 수익증권 판매경쟁과 이로 인한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주식형·공사채형등 모든 수익증권 판매잔고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시 0.2∼0.4%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가 많은 현대, 삼성, 대우, LG 등 재벌 계열 대형증권사들의 경우 증권사 자산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지나친 수익증권 판매경쟁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치를 이같이 부과할 경우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지난 3월말 평균 419%에서 286%로 13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이하로 떨어지면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돼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명령, 임원징계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조치에 따라 비율이 150%이하로 떨어지는 증권사는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시가평가제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신규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0.2%, 그 이전 설정된 기존 펀드(시가평가 제외펀드)에 대해서는 0.4%의 가중치를 적용하되 우선 5월말에 0.1%로 출발해 3개월마다 0.1%포인트씩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 등에 비춰 수익증권 환매사태 발생시 외부도움없이 자체 유동성으로 완충할 수 있는 규모는 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증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판매잔고는 지난 4월 20일 현재 주식형 11조6천억원, 공사채형 164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인출사태 발생시 환매불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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