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에 편입된다. 현행 편입기준은 0.1% 이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이 30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기업정보 수집과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고 대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고객을 위한 공시와 설명이 의무화된다.
업무수행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 금전·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 및 그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하고 10억원이 넘으면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기상황 분석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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