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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건설기자재 근로자안전 위협

불량건설기자재 근로자안전 위협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당수의 가설 기자재들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불법 사용되고 있어 현장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관급공사 시공사와 대형건설업체도 불법 가설 기자재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층 발판 등 가설구조물의 조립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 가설 기자재들이 안전검증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최근 지역 건설용 기자재 임대ㆍ사용업체 3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66.6%인 22곳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업체의 경우 U사가 파이프서포트(지지발판)1만5,000개와 단관비계용 강관 6,700여개 등 2만2,000여개의 가설 기자재를 안전검증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점검대상 7곳 모두가 적발됐다. 사용업체의 경우 울산미포~온산공단 연결도로 시공업체인 K사와 중구 성안중학교 신축공사 시공사인 S사, 북구 농소지역 상수도시설확장공사중인 D사 등 각종 관급공사 시공업체 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인 H사도 남구 무거동 18호광장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미인증 파이프써포트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가설기자재 사용이 건설업계 전반에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김광수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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