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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대금 대지급대상 확대
입력2009-03-31 18:11:33
수정
2009.03.31 18:11:33
내달부터… 선금선납제 도입도
정부ㆍ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지급 대상 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대금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및 소액계약 등에도 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지급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운임ㆍ용선료 등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선금을 선납하면 조달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회전자금 확충 차원에서 수요기관의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기존 조달청 납입고지 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는 대지급금 납입기간 단축으로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 자금 4조3,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기관의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는 유동성이 개선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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