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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파문 ‘미완의 봉합’

전국법관회의와 여성 헌법재판관 지명을 계기로 19일 대법관 제청파문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법개혁`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은 다소간 입장차는 있지만 사법개혁의 근본문제 해결이 여전한 과제로 남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장판사 159명의 연명서 작성을 주도했던 이용구 판사는 이날 “개혁의 열망이 대법원에 충분히 전달돼 공감대가 확산되고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박시환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법관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면서 “사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흥수 부장판사는 사퇴를 잠시 유보한다면서도 “소장판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데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필요가 있다”며 개혁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아직은 완전한 해결이 아닌 봉합 수준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관인사 등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청파문` 2탄이 터져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여성인 전효숙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소장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일단 수용하는 자제를 취했다. 또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서성(사시1회) 대법관 후임자는 오는 22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제청자문위에 추천된 법관 3명중 1명을 제청할 것”이라며 “박시환 부장판사의 사퇴서는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법개혁추진기구를 구상 중이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구성과 운용도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자문위를 심의의결기구화하지는 않겠다”고 양보범위를 분명히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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