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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책마련 고심

■ 서울시도 대형마트 '한달 이틀 휴무' 움직임<br>마트 3사 "年매출 6000억~7000억 손실"<br>체인스토어협회 통해 헌법 소원도 추진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영업시간 제한에 나서면서 대형마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점포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도 4ㆍ11 총선 이전인 3월말까지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과 관련한 구 조례를 개정키로 함에 따라 업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이 한달에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할 경우 대형마트의 실제 매출은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달 영업일 30일을 기준으로 이틀을 휴업하면 산술적으로 6%의 매출이 줄어들지만 소비자들이 바뀐 휴업일에 맞춰 소비 패턴을 바꾸고 다른 영업일로 매출이 다소 분산되면서 실제 매출을 3~4%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SSM 업체들 역시 전체 매출의 약 8%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점포수가 많은 서울의 경우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점포수는 대형마트 64곳, SSM이 267곳이다. 이들 3사는 서울 지역에서 대략 6,000억~7,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여론이 대형 유통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대형 유통사들로서는 내놓을만한 대응책이 별로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신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시장 경제 논리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 소원 추진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지 현재로서는 개별업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체인스토어협회가 전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점포에 입점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나 지역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영업이 제한받을 경우 유통업체들이 매출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점포 운영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영업 제한이 추진되면서 인력을 재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퇴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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