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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사용 적발땐 과태료 50만원
입력2007-07-19 17:18:10
수정
2007.07.19 17:18:10
28일부터 특별단속
오는 28일부터 가짜 휘발유를 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고유가로 가짜 휘발유 소비량이 늘어 이달 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자 외에 사용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28일부터 가짜 휘발유 및 경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가짜 석유제품을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대량의 가짜 휘발유를 쓸 경우 사용량 및 빈도에 따라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8일 이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첨가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가짜 휘발유 등도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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