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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사용 적발땐 과태료 50만원

28일부터 특별단속

오는 28일부터 가짜 휘발유를 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고유가로 가짜 휘발유 소비량이 늘어 이달 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자 외에 사용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28일부터 가짜 휘발유 및 경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가짜 석유제품을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대량의 가짜 휘발유를 쓸 경우 사용량 및 빈도에 따라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8일 이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첨가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가짜 휘발유 등도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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