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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미만 435만명 전과삭제

전과기록 개념 축소…사회적 불이익 감소될듯 정부는 23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전과기록 개념 적용범위를 축소해 구류, 과료, 몰수,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까지 전과자로 분류돼온 43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과기록 기재 및 보존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전과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조정, 현재 전과기록을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 선고자에 대해 작성하는 `범죄경력표(가칭)'와 벌금형 미만 선고자 및 불기소 처분자에 대해 작성하는 `수사경력표(가칭)'로 구분, 수사경력표 작성자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범죄경력 조회 대상범위를 범죄수사와 재판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표는 공소시효 등 일정기간이 지난 뒤 삭제.폐기해 전과기록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자료표 기록 내용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에 행정관련 법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경미한 위법사범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개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리절차를 종결, 전과자 양산을 막고 있다.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은 '전과기록 범위가 축소조정되면 작년말 기준 전체 전과자 1천296만명 중 33%인 435만명이 `전과자 신분'을 벗게 되며, 수사자료표 삭제.폐기 규정이 신설되면 해마다 무죄판결 및 불기소처분자 35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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