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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공 감세 물품 전자신고로 면세 받으세요"

관세청 수입통관 간소화 시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개정 시행

해외에서 가공한 감세 물품, 과세 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상업용 견본품 등은 전자 신고만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 물품을 수입할 때 면세를 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찾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들 품목 외에도 △원재료 세율이 서로 다른 세율 불균형 감면 물품 △재수입 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전자신고를 통한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처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보정 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증빙 자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또 그동안 쇠고기를 수입할 때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별도 수입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번(관세율표의 상품 번호)이 같으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와 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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