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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등 지상층에도 비상구설치 의무화
입력2002-02-28 00:00:00
수정
2002.02.28 00:00:00
앞으로 유흥업소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건물의 하한 면적이 100㎡에서 50㎡로 대폭 강화된다.또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 이용업소의 지상층에도 비상구를 설치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유흥업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또 전국에 걸쳐 11,488개소에 이르는 유흥업소을 대상으로 ▦쇠창살 설치 ▦외부 잠금 장치 ▦주택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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