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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 집값의 15% 과태료
입력2003-11-03 00:00:00
수정
2003.11.03 00:00:00
유병률 기자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집값의 15%를 과태료로 물어야 할 전망이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등록세의 5배 정도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을 살 때 내는 등록세율이 3%인 점을 감안하면,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율은 집값의 1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당국자는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물어야 할 과태료율 상한을 15%로 정한 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한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는 매입자ㆍ매도자 모두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거래한 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7,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함께 “일부 지역에서 높은 분양가를 통해 폭리를 얻은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초과이득을 법인세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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