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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뜨는' 상품 '지는' 상품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하반기 부동산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까'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대박'종목은 단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다. 강남권의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만 나도 몇 달새 수천만원씩 가격이 올랐다. 월세 임대용으로 적당한 소형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등도 알짜 투자종목으로 꼽혔다.
그러나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종목별 기상도는 상반기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불안하고 리츠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뜨는 상품'과 '지는 상품'을 알아본다.
◇뜨는 상품
▦소형 아파트 등 수익형 부동산=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용으로 유망한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20평형대 이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유망종목으로 꼽힌다.
소형 아파트 임대수익률은 올 초 연18~20%에서 13~15%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은행금리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신규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전세난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의 임대용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투자 1순위'로 꼽힌다.
▦단지내 상가=전반적인 상가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유통시설의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인기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분양된 구리 토평지구 대림ㆍ영풍 단지내상가의 경우 8개 점포에 2,000여명이 몰렸다.
▦은행권 부동산투자신탁=수익률이 연 12%에서 8~9%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정기예금 + ∝(알파)'의 수익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콜금리 등 시중 실제금리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이 현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은 능가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올 하반기 역시 국민ㆍ조흥은행 등 금융권에서 7,000억~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신탁 상품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올 7월 중순부터 도입될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상품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그동안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돼 호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해제지역들에 대한 도시계획 등이 확정돼 본격적인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또 한차례 가격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지는 상품
▦법원경매=경매열기가 과열되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80%선을 넘어선 상태다.
경매물건수가 줄면서 우량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등 급매물을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반기에는 새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법원경매 참여 절차가 단순화되고 투자리스크도 낮아져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값에 월척을 낚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아파트=부동산114가 조사한 상반기 평형대별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면 ▦20평형대 이하 10.19% ▦20~30평형대 5.84% ▦40평형대 이상 1%를 기록했다. 2~3년전만 해도 대형 아파트 값 상승률이 소형보다 훨씬 높았던데 비해 시장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대형 아파트 약세는 실물경기 불안에 따른 대체수요 실종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경기도 양평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 반면 시장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고가 전원주택을 제외하고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시장은 실물경기가 살아나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재건축 노후 단지=일반주거지역 세 분류ㆍ재건축 사업시 지구단위 계획의무화 등 관련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재건축 단지의 인기 역시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짐은 서울 강남 일대 저밀도지구 단지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다. 호가는 크게 오른 반면 추가부담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또 재건축을 계획했다가 사업부진ㆍ추가부담금 등을 들어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사업을 취소하는 단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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