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고정사업장' 지정땐 과세 가능" ■ 국세청,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 어떻게외국 사업자 탈세 방지수단…OECD선 일반화론스타 한국대표 '스티븐 리' 역할규명이 관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론스타, 추징세액 불복 '국세청과 전면전' 론스타 배당정책도 이중 플레이 '빈축' '고정사업장 제도'는 무엇? 국민銀 주총…주주들 "배당 못받아도 좋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예상 차익 4조원 이상(추정)에 대해 우리 국세청이 과연 과세할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페이퍼컴퍼니(벨기에 LSF-KEB홀딩스)에 대한 마땅한 과세수단이 없고 외환은행이 조기 매각된 뒤 론스타가 한국을 떠날 경우 마땅한 세금추징 수단이 없지 않으냐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금을 추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이 고려하는 과세방안은 ‘고정사업장제도’를 이용하는 방안.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일본은 지난 2004년 론스타의 4,000억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한 뒤 ‘간주고정사업장제도’를 적용, 1,4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과세방안=지난해 국세청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약 2,80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강한 회의론이 대두됐다. 국세청은 이때 2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하나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사무소 론스타코리아를 법인세법 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국내 법인세법으로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두 번째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부동산 관련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귀속자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두 번째 방법을 택해 1,400억원을 론스타펀드에 과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의제기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왜 국세청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한 한ㆍ벨기에, 한ㆍ미 조세협약을 따르지 않고 부동산과다법인의 특별주식 매각으로 처리해 과세했느냐 하는 문제제기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외환은행 양도차익에는 국세청이 스타타워 매각시 택했던 두 번째 방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특별주식이 아니라 일반주식 양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ㆍ벨기에, 한ㆍ미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가 전혀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스타타워 매각시 검토했던 첫 번째 방법인 고정사업장 제도를 택할 전망이다. ◇외환은행 양도차익 과세방안=론스타펀드의 국내 자회사인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해결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의 전 대표인 스티븐 리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를 종속대리인으로 간주, 고정사업장 중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론스타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스티븐 리’ 역할 규명=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를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리의 역할을 규명하는 게 열쇠다. 권태훈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스티븐 리가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미국 본사의 단순 대리인이 아닌 투자 판단과 결정을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측은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스티븐 리는 사실상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위한 요건도 갖췄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 측은 ▦스티븐 리는 2003년 1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대표를 역임했고 스타타워 빌딩 10층에 사업장소가 존재했다는 점 ▦스티븐 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론스타 본사에서도 스티븐 리가 협상을 주도한다는 서신을 보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는 2002년 10월25일자 서한을 통해 외환은행과의 매입협상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3년 9월24일 스티븐 리는 당시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에서 장기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론스타 측은 “론스타코리아는 단순 대리인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3/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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