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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음저협에 민사배상 책임"
입력2005-01-25 10:53:32
수정
2005.01.25 10:53:32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천91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2년 8월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관리하는 음악 10만6천618곡 가운데 70%의 복제ㆍ전송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청구금액을 1천960만3천원으로 줄였으며 1심에서는 변경된 청구액이 모두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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