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게 국비·지방비 피해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비닐하우스, 작물 등이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해를 보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 풍수해로 침수된 주택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100만∼9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주택과 작물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정부는 풍수해보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반복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처가 입법예고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봤다면 처음에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 이내에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2년 연속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법에는 미가입자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 제한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아도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서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상습적인 피해에 대해서 나랏돈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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