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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두 하도급 계약 근절 주력"
입력2008-07-30 18:02:35
수정
2008.07.30 18:02:35
업체 19%가 서면계약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제조 및 용역업종의 5,000개 발주업체(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791개였으며 이중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 및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지난 1999년 조사를 시작한 후 현금성 결제비중이 늘어나는 등 하도급거래 실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비율은 지난해 8.9%에서 4.6%로 낮아진 반면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88.5%에서 95.3%로 늘었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중도 54.5%에서 43.9%로 줄었고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8.2%에서 7.3%로 감소했다. 유형별 위반비율을 보면 서면 미교부 행위가 19.0%로 가장 높았고 내국신용장 미개설(14.2%), 서면 미보존(10.4%), 부당발주 취소(6.1%), 어음할인료 미지급(5.3%), 지연이자 미지급(4.0%)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에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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