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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발행 전면 자율화/불공정조사 기간 대폭 단축”
입력1996-10-05 00:00:00
수정
1996.10.05 00:00:00
◎박 감독원장 국감보고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증권발행을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다.
4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초동 단계부터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사건처리 시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소의 전산자료를 공유해 초기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조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조정위원회도 개최키로 했다.
박청부 원장은 이와관련, 지난 8월말 현재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된 것은 5건(23명),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9건(13명), 임직원문책은 12건(63명), 경고 등의 조치는 28건(28개사, 10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박청부 원장은 또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으로 상장사들이 투자시기를 놓치거나 이자율이 높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증권 발행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전면 자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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