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광장 공공청사 지정계획 제동
입력2004-12-13 20:37:45
수정
2004.12.13 20:37:45
시의회 의견청취서 보류시켜
각종 시위와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청 본관과 서울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을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류시켰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한 선례가 없고 의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상임위에서 처리되지만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상임위에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서울시안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시의회 임시회가 열려야 상임위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시위ㆍ집회가 잇달아 열려 잔디가 훼손되고 도심 교통이 혼잡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교통광장’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집회ㆍ시위를 할 수 없는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30일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오직 개별적인 휴식공간이나 관주도의 문화행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반발해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