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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플라자] 수입약 특허연장.. 국내제약사 `긴장'

○…올초 정부에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기업들의 생산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시장잠식을 우려 바짝 긴장하고 있다.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TRADE RELATIONSHIP-ASPECT OF INTERACTUAL PROPERTIES) 유예기간이 오는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의약품에 대해서도 내외국인 동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수입완제의약품에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적용돼 특허권 인정기간이 최고 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란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 시험기간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한 후 허가에 필요한 시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장시간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과정에서 특허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연장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일정정도 보상해 주기 위해 지난 87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2년이상 5년이하까지 시험기간을 보상해 주었으나 올1월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한해 하한선이 폐지되고 5년이하로 단일화됐다. 또 대상도 87년 출원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보다 한술 더 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수입의약품까지 특허권을 연장하게 되면 국내제약업계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특허기간이 사실상 5년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와 생산방법이나 제조형태 변경을 통한 신제품 생산 근거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시장공략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파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성장률이 최소 30%이상이다. 이에 반해 국내업체는 한자릿수 성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수입품에 대한 특허연장조치가 취해지면 다국적 제약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허청의 한관계자는 『국내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WTO와의 재협상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WTO측에서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어쩔수 없이 시행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고 밝혀 사실상 내년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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