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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경마는 사행성 게임물”
입력2005-11-10 17:00:46
수정
2005.11.10 17:00:46
법원, 경품금지 정당판결
경품지급을 금지한 것에 반발해 스크린경마업자 400여명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04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 문화부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행정법원 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스크린경마업자들이 “경품취급기준 문화부 고시에서 스크린경마를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크린경마란 극장 크기의 실내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게임 참가자들이 단말기를 통해 3차원 입체영상 경마를 보면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게임이다. 이를 통해 얻은 점수는 경품(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업소 인근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스크린경마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문화부에서는 지난해 고시를 제정해 ▦환전 방지를 위해 상품권 인정제도 도입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은 경품제공 금지 등의 규제책을 마련했다.
3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문화부가 단속에 나서자 문을 닫는 업장들이 속출했고 이에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게임물은 배당률이 최고 999배에 달하고 베팅 금액에 한계가 없는 등 사행성이 짙다”며 “게다가 문화부에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크린경마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여서 향후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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