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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공업 파산신청 기각
입력2009-03-25 18:04:45
수정
2009.03.25 18:04:45
법원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C&중공업 채권자가 제기한 C&중공업의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C&중공업은 회생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살려갈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 이한주)는 C&중공업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중공업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중공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은행연합회가 C&중공업을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무유예 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의 총자산은 4,473억원에 불과한데 총부채가 5,285억원에 달해 채무초과 상태”라며 지난 2월20일 광주지법에 C&중공업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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