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정호성 SO협의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법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는 위법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KT의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덧붙여 “특정 사업자가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된다”며 “방통위는 DCS를 즉각 중지시키고 미디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부사장 또한 “DCS는 무선설비를 통해 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방송법 및 방송을 직접 수신하도록 한 전파법 외에 IPTV법까지 총 3개 항목에 걸쳐 법률을 위반했다”며 “방송정책과 관련한 고려 및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 DCS 관련 상품의 판매 중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스카이라이프 측이 DCS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측의 다툼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미디어와 IPTV 및 전파 정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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